제16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
①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운영위원회는 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.
제17조(운영위원회의 소집)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18조(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
3.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5. 총회에 상정할 사항
6. 분과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7.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
8. 기타 중요한 사항
제19조(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